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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2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②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

행정사 2024.01.11

학원 교습비등 운영 규정

교습비등의 정의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의미합니다. ■ 기타경비의 범위 1.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 인쇄, 문제집 구입 등은 제외) 2.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3.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4.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5.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6.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교습비등 운영 규정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행정사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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