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의 정의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의미합니다. ■ 기타경비의 범위 1.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 인쇄, 문제집 구입 등은 제외) 2.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3.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4.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5.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6.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교습비등 운영 규정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