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과 학교법인의 차이점 구분 비영리법인(민법) 학교법인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립학교의 설치 자산 규정 없음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수익사업 규정 없음 설치한 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가능 설립인·허가권자 주무관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설립의 시기 설립등기시 설립등기시 이사의 수 제한 없음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이사의 친족 지배 금지 제한없음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