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인력개발 관련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 신고자: 법인 ● 신고접수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설치요건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