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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신고대행행정사 4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1.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법인인 시민사회 단..

행정사 2023.08.24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 지식·인력개발 관련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 신고자: 법인 ● 신고접수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 설치요건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

행정사 2023.08.09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관할지역 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

행정사 2023.08.01

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이어야 합니다 ○ 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도 가능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교육연구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판매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 ○ 질의 내용..

행정사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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