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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신고대행 3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방법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 고객의 의미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을 말합니다. 사업장부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 수 중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 신고 시 구비서류 ① 신고..

행정사 2023.06.20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방법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 등의 사용료·수수료·통신료가 아닌 교육비 또는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격학원과의 비교 원격학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평생교육시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학력미인정 유형) ◈ 신고자: 법인, 개인 ◈ 설치자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행정사 2023.06.14

평생교육시설 종류별 안내(원격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 ● 비신고대상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관할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일반시..

행정사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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