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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시설 설립요건 전문인력 기준 완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기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설립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시행령 개정(시행 2024. 4. 19.)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행정사 2024.12.13

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이어야 합니다 ○ 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도 가능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교육연구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판매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 ○ 질의 내용..

행정사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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