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승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진입가능)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