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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3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정 구분 접수 기간(연 4회) 자격증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2월 둘째주 월요일 ~ 셋째주 금요일 3월 넷째주 금요일 제2차 5월 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 6월 둘째주 금요일 제3차 7월 셋째주 월요일 ~ 넷째주 금요일 9월 둘째주 금요일 제4차 11월 첫째주 월요일 ~ 첫째주 금요일 11월 마지막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행정사 2023.11.07

평생교육사 직무 및 활동영역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이며,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의로는 학교 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외 교육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

행정사 2023.08.29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승급과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승과정) 양성과정: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진입가능)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행정사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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