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자격명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