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 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이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용기관 유형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법 제2조(정의)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