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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사용기관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 학습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이며,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이가능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용기관 유형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법 제2조(정의)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

행정사 2023.09.0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습자의 학습 욕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자격명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행정사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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