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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 2

특정주류도매업자 구입 또는 판매 가능한 주류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

행정사 2023.10.30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면허를 받아 음식점에 술을 납품하려고 할 때에는 가 필요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사업범위와 판매할 주류 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 시행..

행정사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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