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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대행기관 2

예술흥행 E6비자 발급 요건

E-6 VISA ▣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의 체류자격에 해당됩니다. 활동분야(예시) E-6-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행정사 2023.08.07

어학원 원어민 강사 E2비자 근무처변경신고

▣ E-2(회화지도)해당자 1. 외국어 회화 등의 강사 2.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 활동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회화지도란,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무..

행정사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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