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벌칙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기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서 제출 후 신고증을 수령한 직업정보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