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직업소개사업과 구별됩니다. 구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특정대상 특정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성립 알선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 간 스스로 연계 취업개입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 상담 및 취업추천이 가능함 구체적인 직업상담, 취업추천, 구직자 이력서 발송대행 불가 신고·등록 신고·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