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서,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구인·구직 등록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인적요건 ☞ 대표자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