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요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