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입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①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