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주류제조자 직매장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지방국세청장 승인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