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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면허 3

주류판매업 면허 종류별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

구분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정조건 주류제조자 직매장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지방국세청장 승인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주류 중개업..

행정사 2024.01.16

바틀샵 와인샵 창업 전문소매업 면허

●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 또는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전문소매업면허 주정 이외의 주류를 면허장소에서 소매만을 하기 위하여 전문소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소매업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 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

행정사 2023.12.21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면허를 받아 음식점에 술을 납품하려고 할 때에는 가 필요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사업범위와 판매할 주류 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 시행..

행정사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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