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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2

주류수입업면허 신청

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 : 주류를 수입하는 업입니다. ▶ 주류수입업 면허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신청인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류수입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주류의 용도별 판매 범위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

행정사 2023.06.19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면허를 받아 음식점에 술을 납품하려고 할 때에는 가 필요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사업범위와 판매할 주류 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 「주세법 시행..

행정사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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