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중개업이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 주류중개업면허(가) ○ 사업범위 :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주류 ■ 주류중개업면허(나)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주류(수입주류 포함) 주류중개업 면허 요건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