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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업 2

주류수출입업 면허신청시 필요한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가 수출입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 특히, 주류수입업, 주류수출업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입니다. ​●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행정사 2023.07.03

주류수입업면허 신청

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 : 주류를 수입하는 업입니다. ▶ 주류수입업 면허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신청인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류수입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주류의 용도별 판매 범위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

행정사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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