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수입업 : 주류를 수입하는 업입니다. ▶ 주류수입업 면허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신청인 자격요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주류수입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주류의 용도별 판매 범위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