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가 수출입 통계를 처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 특히, 주류수입업, 주류수출업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입니다. ●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