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