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 또는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전문소매업면허 주정 이외의 주류를 면허장소에서 소매만을 하기 위하여 전문소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소매업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 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