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