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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 이사, 감사, 총회, 이사회, 분사무소(지회)

비영리 법인의 기관에 관한 안내입니다. 이사 ● 이사의 임명과 해임 비영리법인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직무권한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인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행정사 2023.09.12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확인하기

비영리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 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설립자(출연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 회원(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 기관 해당없음..

행정사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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