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설유형 구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 설치자: 법인, 개인 ● 설치자의 자격: 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