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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설립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방법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 ▽인터넷 신문사업▽ https://oncekorea..

행정사 2023.08.23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방법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 :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

행정사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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