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