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이송업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