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전 사전에 준비해야될 사항은 3가지 입니다. 결격사유 확인 사업자등록 온라인 사전교육 결격사유 확인 도표를 통해 결격사유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