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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대행 2

법인사업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회사(예: 주식회사 OOO)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요건 법인의 경우 임원 2인 이상이 아래의 직업소개사업 인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

행정사 2023.09.20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방법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서,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구인·구직 등록을 받아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인적요건 ☞ 대표자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행정사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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