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 이어야 합니다 ○ 단,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업무시설도 가능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교육연구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판매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구분소유자(임대일 경우 임차인)별로 독립하여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 ○ 질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