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 ● 비신고대상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관할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일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