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기관만 가능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분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병 · 의원 : 1억 이상 -피보험자 : 의료기관/개별가입 -보험대상자 : 외국인환자 보장여부 확인 필수 ○ 1억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 자본금 1억 이상 보유 ○ 국내 사무소 설치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