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 참고 - 발기인 :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