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농조합법인설립신고 2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방법

영농조합법인 설립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기인 : 농업인 5인 이상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 참고 - 발기인 :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1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

행정사 2023.11.3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교

근거법령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법인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

행정사 2023.11.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