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은 여행의 장소와 대상에 따라 3가지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 여행업의 종류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관광사업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