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등록의무자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 등록요건? ① 독립한 사무소 ②-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법인의 경우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②-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 위 ②는 ②-1 또는 ②-2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위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와 위 등록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