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관할지역 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