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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시설 설립요건 전문인력 기준 완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요건 완화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기존 전문인력 5명 이상의 설립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시행령 개정(시행 2024. 4. 19.)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행정사 2024.12.13

평생교육시설 종류별 안내(원격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 ● 비신고대상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신고관할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설치주체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업원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고대상 일반시..

행정사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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