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