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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단체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 단체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1. 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법인인 시민사회 단..

행정사 2023.08.24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정의 ① 시민사회단체의 사전적 정의: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

행정사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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