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