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다는 뜻이며,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일 뿐이며 단체 주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발생하는 사업형태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과세관청의 해석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1.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없다면 정관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이때 수익사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다룬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