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7인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시..